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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완벽정리

정보 by 백수남자 2024. 2. 29.

우리나라의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다룰 주제는 건강보험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평소에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면 필요할 때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시행하였으며,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인 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보수외소득에 따라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만 납부하는 보험료이므로,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습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와 개인이 반반(50%)씩 부담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보험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직장가입자 본인이(100%) 부담
      •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외소득 : 월급여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시타소득, 연금소득 등에 평가율을 곱한 뒤 총 합산한 금액

     

     

    2.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보험료 부과점수에는 소득 점수재산 점수가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따로 차등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1) 소득점수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 소득 점수 산정방법
    소득금액 점수
    336만 원 초과 ~ 7억 1,776만 원 이하 95.25911708 +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점)
    7억 1,776만 원 초과 20,348.90점
    2) 재산 점수(6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를 매 월 납부합니다.

     

    직장인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매 월 월 급여에서 공제되며, 회사(직장)와 본인이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단, 직장소득 외 다른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 모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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