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1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무라밸 생수 낱개판매 가능)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표시방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무라밸 제품을 낱개판매할 수 있게 표시 방법이 신설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무라밸 먹는샘물의 경우 낱개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몸통 쪽에 라밸을 부착하지 않는 대신 병목이나 병마개에 부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먹는샘물 제품에 라벨(상표띠)을 없애고 QR코드를 이용한 표시방법을 허용한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 먹는샘물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시대상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 2023.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