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1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우리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 구매하여 섭취하는 모든 식품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라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더 이상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2021년 8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인해 혼란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각 용어들의 정의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용어의 정의1. 유통기간 : "유통기간"이라 함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써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을 말합니다. 2. 유통기한 :..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