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총정리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면 누구나 신청가능 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꼭 유념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1.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급-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 2.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3. 신청 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4. 신청 기한4-1. 임신 기간 중 온라인 신청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2024.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