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1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데요.올해는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부터는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비대면 조사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로 대표 1인이 사실조사에 응답하면 됩니다.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인증을 후 위치 정보만 확인되면 끝입니다. 비대면 조사의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앱 실행 후 '202.. 2024.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