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착용1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해 오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됩니다.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4달 만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을 뿐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실내 마스크 착용 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됨.(※ 일부 시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 2023.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