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제도1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금제도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했던 반면 현재는 많은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처럼 퇴직 후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제도의 의미와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퇴직금이란?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 2024.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