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누군가에게는 쉬는 날, 누군가에게는 쉬지 않는 날인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역사적 배경과 근로자의 날에는 누가 일하고 누가 쉬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회사 사정에 따라 출근하게 될 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자의 날 역사적 배경
산업혁명 직후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총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이 날을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인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법정 공휴일 : 일요일, 설날, 추석과 같은 빨간 날
유급휴일 :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과 쉬지 않는 사람
1.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라면 모두 근로자의 날에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민간기업,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은 오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식장도 열리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사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는 정상 운영합니다.
학교나 국공립 유치원도 쉬지 않고 수업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돈을 더 받는지?
유급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돈을 더 받는 게 맞습니다.
1. 휴일근로수당
월급제 근로자 :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x 1.5배)
시간제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임금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x 2.5배)
2. 대체휴무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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