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23년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개로운 법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정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운전자들로부터 많은 혼란을 야기했었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본격적인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근 들어서 경찰관들이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낼 수도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1. 달라진 도로교통법
2. 전방 신호등과 우회전 신호등 표시에 따른 주행방법
3. 단속 적발 시 범칙금, 벌금
달라진 도로교통법
지금까지는 운전을 할 때 직진 또는 좌회전 또는 정지 신호만 있었고,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서행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올해부터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는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등과 우회전 신호등 표시에 따른 주행방법
1.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하고 난 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해 통과
2. 전방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서행해 통과한 후,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하여 통과
3.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4.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이면 정지, 초록불이면 우회전
단속 적발 시 범칙금, 벌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최근 들어 현장 단속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 쌓이면 자동차보험료도 올라가고 벌점초과에 의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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