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리배출표시제도 한눈에 보기

정보 by 백수남자 2024. 4. 1.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수나 캔맥주, 음료, 우유를 담는 용기나 포장재 등에 '무색페트' 또는 '캔류', '멸균팩' 등의 글자가 적힌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는 반드시 삼각형 테두리가 그려진 분리배출 마크를 삽입해야 하는데요. 언뜻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마크도 알고 보면 꽤나 까다로운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보고 지나갔던 분리배출표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마크와 해당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 - 종이팩
  • - 금속캔
  • -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 음식료품류
  • - 농·수 · 축산물
  • - 세제류
  •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 부탄가스제품
  • - 살충·살균제
  • - 의복류
  • - 위생용 종이제품
  • - 고무장갑
  • -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 분리배출 표시 대상 지정 신청을 한 뒤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 없이 분리배출 표시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기준 방법
기준일  □ 제품의 제조일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크기  □ 가로, 세로 최소 8mm 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 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
표시위치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
다중포장재  □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
수입제품  □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
무라벨 페트병
(먹는샘물)
 □「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①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분리배출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그 포장지의 겉면에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표시재질 문자를 제외하고 마크의 크기가 8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벨이 있는 페트병 음료, 생수 제품의 경우 라벨에 용기 재질을 표시하는데 무라벨 제품의 경우 라벨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라벨 페트병의 경우에는 소포장지(수축필름)이나 손잡이 또는 박스 등에 용기, 뚜껑의 재질을 일괄표시 하면 됩니다.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구분 적용예외 대상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분리배출 일괄표시
적용예외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일괄표시 부분) 표시생략 가능

분리배출표시 적용 예외도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물이 작거나 포장재의 표면적이 좁아서 표시를 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식품이 직접 접촉하는면의 재질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를 통해 접촉하는 면의 재질을 표시한 경우에는 포장재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