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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 대한 모든 것 A to Z

정보 by 백수남자 2024. 4. 4.

정부에서 개인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대출 및 금융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품들의 혜택을 늘려주는가 하면 높게 설정되어 있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상품들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부터 정부에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ISA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지, ISA 계좌의 개설방법 및 종류,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ISA 계좌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보유 시 절세 혜택이 있어서 일명 만능 절세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소득에 따라 가입요건이 다르고, 비과세 한도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펀드, ETF, 채권, 리츠, 예금, RP 등을 직접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으나 계좌의 유형별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ISA 계좌 가입 유형

    ISA 계좌 가입 유형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 조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총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도 이월 가능)
    의무가입기간 3년

    ISA 계좌는 3가지 가입 유형이 있으며, 가입 조건이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농어민 유형의 경우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민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입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비과세 혜택인데, 계좌 가입 유형별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도 15.4%가 아닌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해줍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 종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가능 상품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펀드, 리츠, ETF, 상장형수익증권, ETN,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예금, RP 펀드, ETF 등
    투자 방법 직접 투자 상품 선택 투자 전문가가 고객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을 운용
    관리 수수료 무료 0.1 ~ 0.2% 0.2 ~ 0.8%
    매매 수수료 0.014 ~ 0.004% X X

    ISA 계좌 종류로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국내상장주식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중개형을, 은행 계좌처럼 예금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탁형을,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게 아닌 전문가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운용을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일임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개형의 경우 매매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상품을 본인이 직접 여러 개를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 수수료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ISA 계좌 주요 개편 내용(안)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총 납입한도 1억 원 2억 원 1억 원 2억 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24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ISA 계좌 햬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간, 총 납입한도가 대폭 상향되고 비과세 한도까지 2배 이상 높아지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1년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비과세 혜택은 못 받지만, 14%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될 예정입니다.

     

     

     

    ISA 계좌 주의사항

    앞서 설명드렸던대로 ISA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물론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이 아닌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납입원금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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