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고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었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점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벌점이란 무엇인지,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기준과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란?
법규위반·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처분벌점이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벌점 |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 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기준
1.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가 위의 기준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한 번 취소되고 나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결격기간이 다 지난 후에 처음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 벌점 ·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합니다.
예를들어,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걸려 벌점 50점을 받게 되었다면,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운전면허 50일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처분벌점 감경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함)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합니다
착한마일리지제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이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착한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2-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교통특별안전교육 - 벌점감경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초과인 경우에는 벌점감경교육을 들을 수 없으므로 누산점수로 계속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2)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교통특별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하여 누산점수 20점이 감경됩니다.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2-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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