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15 광복절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특별감면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정부 출범 및 제78회 광복절(8·15)을 기념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3. 8. 15.(월) 00:00에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총 18,083명이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행정처분 대상자들이 특별감면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3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확인 방법과 특별감면에서 제외된 대상은 누구인지, 행정처분 면제대상자들의 특별안전교육 신청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22. 7. 1.(금)부터 23. 6. 30.(금) 사이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23. 8. 15.(월) 기준으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정지․취소 행정처분 진행, 면허시험 응시 제한(결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시말해, 23. 06.30 이후에 발생한 벌점, 정지 및 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초조사(수사), 전산입력 등이 모두 완료된 후, 전산상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등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시행일 2개월 전까지를 그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면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는 벌점이 삭제되어 벌점 초과에 의한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는 집행이 중단되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는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란 면허가 완전히 정지나 취소가 되기 전 임시면허증으로 유효기간 내 운전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중 운전면허 취소로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는 잔여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②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무면허 운전
⑧ 자동차 강·절취
⑨ 허위·부정면허 취득
⑩ 교통 사망사고 야기
⑪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⑫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⑬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⑭ 양육비 미이행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초범) 등 모든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방법
1.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있는 조회-특별감면 대상확인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마치고 나면 사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 특별감면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 있는 결격기간 역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할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역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구제받은 대상자들은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방법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합니다.
2. 좌측에 위치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합니다.
3. 안내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4.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날짜 선택 후 예약을 진행합니다.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의무교육 대상자는 421명이며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 면제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 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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