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면 자동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본인이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에 맞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되는데 운전면허에도 종류가 다양하고 운전면허별로 운전이 가능한 차종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면허의 종류에 따라 시험방식 역시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면허의 종류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 순서와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시험 순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최초 취득자에 한해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취소 후 재취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받을 수도 있고 최근 2년 내에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응시 전 필요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운전면허 시험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필기 ▶ 실기 순으로 시험을 치러 모두 합격하게 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별 운전 가능한 차종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⑤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함)는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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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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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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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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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 |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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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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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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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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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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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1 ton 트럭을 운전하려면 1종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1 ton 트럭들도 다 오토(자동) 기어 변속 방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2종 보통면허만 있어도 1 ton 트럭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 2조(정의)에 따른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합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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