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생수시장은 규모는 2021년 기준 1조 8,000억 원 규모이며 해마다 성장하여 내년에는 2조 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70여 개의 생수 제조사에서 300여 개의 브랜드의 생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수기나 생수기 설치 가정이 줄어들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생수라고 사 먹는 제품들의 제품정보 라벨을 자세히 보면 먹는샘물이 아닌 혼합음료인 제품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먹는샘물과 혼합음료의 각각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먹는샘물
1. 먹는샘물의 정의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샘물"이란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말합니다.
2. 제조 방법 / 특징
먹는샘물은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침전, 여과, 폭기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광학적 살균 또는 유해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흡착 등의 물리적 처리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합니다. 화학 약품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리적인 여과 과정만을 거치게 됩니다.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을 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등 몸에 이로운 무기물질(미네랄)이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학적 살균에는 대표적으로 UV(자외선) 살균이 있고 흡착 방식으로는 활성탄을 주로 이용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의 경우 여과시설 중 역삼투막을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관련 법령, 관리부처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혼합음료
1. 혼합음료의 정의
"혼합음료"란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2. 제조 방법 / 특징
지하수나 수돗물을 여과, 정제하여 만든 정제수에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합니다. 지하수, 강물, 바닷물 등의 원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살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미네랄 성분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기도 합니다.)
여과시설에서 역삼투를 사용하기도 하고 미생물 사멸을 위해 염소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3. 관련 법령, 관리부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먹는샘물과 혼합음료의 차이점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샘물, 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기타 먹는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9호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이어야 합니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에는 총 66가지의 검사항목이 있으며, 용수의 종류에 따라 검사항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먹는샘물이나 혼합음료나 둘 다 가공을 거친 완제품이며, 가공 전 사용하는 용수에 대해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물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샘물 | 지하수 | 먹는샘물 | 수돗물 | 음용수 | |||
48개 항목 | 46개 항목 | 52개 항목 | 59개 항목 | 46개 항목 |
1. 먹는샘물 수질기준
반기에 1회 52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2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총 8개)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총 13개)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붕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수돗물, 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우라늄은 30㎍/L를 넘지 않을 것[수돗물(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말한다), 샘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총 17개)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심미적(審美的)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총 14개)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사.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카.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파.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2. 혼합음료 기준 및 규격
혼합음료는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기에 맞춰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상이한데 식품제조가공업은 2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9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혼합음료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혼합음료
(1) 산소량(mg/L)∶24이상(인위적으로산소를충전한제품에한한다)
(2) 납(mg/kg):0.3 이하
(3) 카드뮴(mg/kg):0.1 이하
(4)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1, m=100, M=1,000(분말제품,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
(7) 유산균수∶표시량 이상(다만,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8)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0.1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가품질검사 항목 : 혼합음료
- 납(mg/kg)∶0.3 이하
- 카드뮴(mg/kg):0.1 이하
- 세균수:n=5, c=1, m=100, M=1,000(분말제품,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 대장균군:n=5, c=1, m=0, M=10
-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식향산,안식향산나트륨,안식향산칼륨,안식향산칼슘:0.6 이하(안식향산으로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또는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 이하이어야한다.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0.1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또는 안식향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6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분말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규제(환경부담금)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는 샘물 취수량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먹는샘물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취수량에 따라 물 1톤 당 2,200 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혼합음료의 경우에는 취수 능력 3톤 이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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