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버버리 체크 패턴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버버리가 2019년부터 국내 중·고등학교 교복에서 사용되는 체크무늬 패턴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인데요.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지난 1998년 상표권으로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상표권 침해로 소송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버버리 측과 조정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문제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버버리 상표권 침해 학교 현황
버버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 50곳, 제주 15곳, 대구 7곳 등 전국 200여 곳에 달합니다. 교육청은 전국 각 학교에 디자인 변경 지침을 내렸으며, 대부분의 학교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내년도부터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하지 않는 디자인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단, 버버리 측에서도 2023년 까지 디자인 변경이 어려울 경우 유예기간을 둬서 2024년 까지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교육 당국에 밝혔습니다.
■ 이미 교복을 구매한 학생들은?
이미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디자인의 교복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2023년도에 새로 입학한 학년 부터는 새로운 디자인을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향후 2년간은 학년별로 다른 디자인의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소송 사례
사실 버버리의 이같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버버리 측은 상표권 등록 후 국내 패션업계를 상대로 본인들의 고유의 체크무늬 패턴을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LG패션(현 LF)의 브랜드인 ‘닥스’의 체크무늬 셔츠를 문제 삼아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 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으며, 당시 법원 판결에 따라 패소한 LG패션이 버버리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쌍방울도 지난 2014년 버버리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버버리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버버리 체크무늬의 상표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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