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총정리

정보 by 백수남자 2024. 8. 18.

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주관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4월에 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모집은 이미 종료되었고, 2024년 8월 드디어 4,000명을 뽑는 하반기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목차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개인별 계좌로 지급

     

    2.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중 한 가지만 신청도 가능

     

     

    신청자격

    1. 연령

    - 만 19세 ~ 39세(공공주택 특별법상 청년)

     

    2. 거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세대주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동일해야 신청 가능

     

    3.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단위 : 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4.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100)

     

    5. 참여제한대상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상반기 : 2024.04.02 ~ 2024.04.19 (모집종료)

    하반기 : 2024.08.13 ~ 2024.08.31 (모집 중)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