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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모든 것 A to Z

정보 by 백수남자 2024. 8. 19.

타지에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기숙사나 사택 등을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대부분 월세나 전세 등으로 시작을 할텐데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1억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대출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자격

    1. 연령

    - 만 19세 ~ 34세

     

    2. 취업상태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3.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4.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3. 참여제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책에 입주하고 있는 자

    - 유주택자

     

     

    지원내용

    1. 대출금리

    - 연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적용

    -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8% 연 2.9% 연 3.0%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3.1% 연 3.2% 연 3.3%

     

    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3. 대출기간

    - 최초 2년

    -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이용 가능(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상환방법

    - 일시상환

     

    5.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1. 온라인 대출 신청

    - 기금e든든을 통해 신청

     

    2. 영업점 방문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 Bank, 부산은행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생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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