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돼지고기, 소고기의 등급과 등급 판정방법 등을 자세히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내리는 등급판정 중 계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산물이 바로 계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계란에도 우리가 몰랐던 등급과 중량 규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란의 등급과 중량 규격, 그리고 등급 판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축산물의 등급판정
「축산법 제35조 축산물 등급판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습니다.
축종별로 의무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소, 돼지 두가지 이며 닭, 오리, 계란, 말, 꿀은 의무가 아닌 자율판정 대상입니다.
계란의 품질등급판정 방법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계란의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란은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을 통해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판정 방법 | 외관판정 | 투광판정 | 할란판정 |
등급 | 1+등급 | 1등급 | 2등급 |
외관검사 : 작업자들의 육안을 통해 이물질이 묻거나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 등을 골라내고 1개씩 손으로 집어 계란을 직접 거울에 비추어 보는 방법입니다. 계란의 모양이 기형적이지 않고 색도가 42 이상인 것을 B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투광검사 : 빛을 비춰 노른자(난황)의 상태와 껍질의 미세한 실금 등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노른자(난황)이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윤곽이 뚜렷한 것을 B등급으로 판정합니다.
할란검사 : 계란을 깨뜨려 노른자(난황)와 흰자(난백)의 상태 및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노른자위가 높이 솟아 있고 흰자위가 모아진 계란을 우수한 품질의 계란으로 판정합니다.
무작위로 추출된 약 100개 이상의 계란 중 외관검사, 투광검사, 할란검사를 통해 B 등급 이상의 계란이 80% 이상일 때 1등급 계란으로 품질을 판정하게 됩니다.
계란 중량규격 : 크기별 명칭
구분 | 왕란 | 특란 | 대란 | 중란 | 소란 |
중량 | 68g 이상 | 68g 미만 ~ 60g 이상 | 60g 미만 ~ 52g 이상 | 52g 미만 ~ 44g 이상 | 44g 미만 |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왕란, 특란, 대란 등의 용어는 계란의 품질을 구분짓는 기준이 아닌 중량에 따라 분류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란의 크기와 품질 등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계란 등급표시
계란의 등급표시는 계란의 껍질에는 난각 번호를 매겨 표시하고, 포장용기에도 등급판정 표시를 합니다.
난각 표시에는 등급판정 여부, 산란일자, 농가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4가지를 표시합니다.
포장용기에는 품질등급, 중량규격, 등급판정일 3가지 정보를 표시합니다.
난각번호 내 사육환경번호
사육환경번호는 닭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번호이며 한자리 숫자로 표현합니다. 사육환경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1번 : 자연방사(지붕이 없는 개방된 울타리 내에서 방사하여 키우는 방식을 말합니다.)
2번 : 계사 내 평사(지붕이 있는 건물 내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방식입니다.)
3번 : 개선된 케이지(기존의 케이지 사육보다 넓은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방식입니다.)
4번 : 기존 케이지(대부분의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방식으로 좁은 케이지 안에서 닭들을 사육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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