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다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상세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해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로 공과금을 함께 납부 시에는 고객번호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대상
1.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개인으로 가입할 경우 각 세대에서 한 명이 대표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참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주소와 고객번호가 중복될 경우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1. 포인트(인센티브) 지급 방식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는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1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부여합니다.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2.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인)
개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감축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감축률에 따라 지급하는 감축 인센티브 외에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유지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감축 인센티브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유지 인센티브 | 0%초과~5%미만 | 3,000P | 450P | 1,800P |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 평균 대비 50% 이하 | 5,000P | 750P | 3,000P |
3.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기준 (상업(법인), 학교)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감축 인센티브를 연 2회 부여하고,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
감축 인센티브 |
5%이상~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감축률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0%초과~5%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4.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기준 (단지)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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