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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소개/참여 방법/인센티브 지급 방식

정보 by 백수남자 2023. 3. 5.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다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상세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참여방법/참여혜택/실천항목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이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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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도소개/참여방법/인센티브 지급기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일회용 용기 줄이기, 종이영수증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때마다 인센티브로 현금 또는 카드사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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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해 에너지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관리비로 공과금을 함께 납부 시에는 고객번호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납부 시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대상

    1. 개인 · 상업

    가정 -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단지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 건물관리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개인으로 가입할 경우 각 세대에서 한 명이 대표로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참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주소와 고객번호가 중복될 경우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

    1. 포인트(인센티브) 지급 방식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인센티브는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1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부여합니다.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2.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기준 (개인)

    개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감축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감축률에 따라 지급하는 감축 인센티브 외에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유지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참여자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50%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 인센티브
    5%이상~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유지 인센티브 0%초과~5%미만 3,000P 450P 1,800P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평균 대비 50% 이하 5,000P 750P 3,000P

     

    3.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기준 (상업(법인), 학교)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감축 인센티브를 연 2회 부여하고,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유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 인센티브
    5%이상~10%미만 20,000P 3,000P 12,000P
    10%이상~15%미만 40,000P 6,000P 24,000P
    15%이상 60,000P 8,000P 32,000P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5%미만 12,000P 1,800P 7,200P

     

    4. 탄소포인트(인센티브) 지급기준 (단지)

    대상 :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 1~2년간 평균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기간 :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기준 :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 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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