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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도소개/참여방법/인센티브 지급기준

정보 by 백수남자 2023. 3. 5.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일회용 용기 줄이기, 종이영수증 사용 줄이기 등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때마다 인센티브로 현금 또는 카드사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제도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 참여방법/참여혜택/실천항목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실천이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

seungumonstory.tistory.com

 

 

목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모집기간

    1차 모집기간(선착순 모집)

    23.2.20(월) ~ 3.24.(금)

    • 1그룹 2.20(월) ~ 3.3(금) / 부산, 경남, 경북
    • 2그룹 2.27(월) ~ 3.10(금)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3그룹 3.6(월) ~ 3.17(금)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3(월) ~ 3.24(금)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2차 모집기간(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23.3.27(월) ~ 4.7.(금)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대상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 · 승합차량(12인승 이하)입니다. 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가 되는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따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방법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진행(신규 참여자 / 재 참여자 구분)

     

    2) 참여자 휴대폰 번호, 성함 등의 정보 입력

    회원가입 시 자동차등록원부 갑(자동차등록증)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동사무소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초)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회원가입 후 차량정보,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나면 2-3일 후에 사진등록 요청 문자가 오게 됩니다. 해당 문자에서 사진촬영 링크를 보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링크를 눌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4) 가입 승인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제도를 실천할 수 있으며, 승인 완료 후에는 주행거리 감축운행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5) (최종)주행거리 제출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최종 주행거리 제출은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최초 주행거리 제출과 마찬가지로 사진등록 요청 문자가 오게 되며 똑같이 링크를 클릭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6) 감축실적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6-7개월간의 감축활동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며, 인센티브는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기준

    구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
    (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만원)
    2 4 6 8 10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감축실적 산정기준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파일 전송 비고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소수점 2째자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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