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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제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정보 by 백수남자 2024. 4. 10.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금제도가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했던 반면 현재는 많은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처럼 퇴직 후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 제도를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제도의 의미와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퇴직급여 제도 설정 의무

    퇴직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통칭하는 의미로 쉽게 말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했지만,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과-퇴직연금의-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이라는 큰 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주체입니다. 퇴직급여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상황이 안 좋거나 파산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기업이 파산하거나 재무적으로 어려워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심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지급받는 게 좋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종류
    퇴직연금 종류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 등)에 돈을 보관하고 운용하지만, 수익률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즉, 과거에 회사에서 퇴직금 형태로 지급했던 방식과 금액이 똑같습니다.

     

    DC형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좌에 퇴직급여 재원(적립금)을 이체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 급여가 달라집니다. 매월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면 자율적으로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개인형 IRP 계좌로 이체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개인부담금을 불입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 상품(연금저축, DC 추가입금 등)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ISA 계좌 만기자금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 시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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