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나 중고차 등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 테고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 드는 취등록세,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등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판매 또는 폐차 시 자동차보험을 언제 해지해야 하는지,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해지 시기
개인 또는 사업소를 통해 중고차 판매나 폐차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바로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차량 명의 이전한 후나 자동차를 폐차한 후에 해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방법
내 차 판매가 끝났거나 폐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냈던 자동차 보험료가 나가지 않도록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증빙하거나 폐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를 통해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후 명의가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을,
수출 판매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이전이 아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중고차 판매나 폐차 이후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역시 자동차 명의 이전이 모두 끝나거나 폐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료 환급 절차와 마찬가지로 명의가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또는 매매양도증이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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