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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계좌 활용법

정보 by 백수남자 2024. 12. 15.

연말정산 시 내가 1년 동안 냈던 세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연금계좌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연금계좌별 세액공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올해가 가기 전 연금계좌 납입을 통해 내년도에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연금제도와 종류

    연금제도
    연금제도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 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사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역연금이 있고 사적 연금(개인연금)에는 퇴직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한도

    개인연금 중 연금저축개인형 IRP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이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개인형 IRP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 900만원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  1,800만원  1,800만원
    합산하여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수령요건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 연금수령 최소기간 : 10년(5년)
    •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 5년 이상
      (단,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 가능)
    • 연금수령 최소기간 주 : 10년(5년)
    연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액이 1,500만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 IRP 이연 퇴직소득
      - 퇴직금: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세의 70% (종합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일시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경우) 연금소득세만 부담)
    • IRP 이연 퇴직소득퇴직금 :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음)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총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더 높아서 연금계좌로 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지만, 카드/현금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다른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연금계좌 납입액을 잘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봉 공제율(지방세 포함) 인정한도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900만 원 x16.5% = 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3.2%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900만 원 x 13.2% = 118.8만 원

     

     

    연금저축의 종류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운용주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자유납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생명)
    확정기간(손해)
    원금보장 일정 상품 보장 비보장 비보장
    예금자보호 적용 비적용 적용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식탁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 상품마다 납입 방법이나 위험 자산 투자 한도 등이 상이하니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차이점

    구분 연금저축 개인형 IRP
    가입대상 모든 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 900만 원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70%까지 투자가능
    투자가능 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리츠
    원리금보장형상품
    실적배당형상품(펀드)
    ETF/리츠
    장외채권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세액공제한도에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가 차이가 있지만, 개인형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까지라 30%는 반드시 예금 등의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찾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퇴직급여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중도인출 시 세금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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