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면 헷갈리는 용어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고용 형태 구분만 뒀지 근로 시간, 급여 형태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근로 형태에서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는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룰 내용
1. 전일제란?
2. 시간제란?
전일제란?
전일제란 '풀타임 근무'라고도 불리며, 근로자가 하루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일합니다.
주로 정규직으로 일하며, 정기적인 급여(월급, 연봉 등) 형태로 임금을 수령합니다.
법정근로시간
-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를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입니다.
- 성인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시간제란?
시간제란 '파트타임 근무'라고도 불리며,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보다 짧으며, 대게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일하거나 3~4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는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만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시간제 정규직(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도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급여보다는 시급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기게 되면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 한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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