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공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공직자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공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공무원이란?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무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누며,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눕니다.
공무원은 민간부문 일자리와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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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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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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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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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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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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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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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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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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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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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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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종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 |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
자체수입비율 ≥ 85%인 기관 (& 자산2조원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자체수입비율 50% ~ 85% |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ㆍ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공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있습니다. 상업적 성격을 띠며,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사명이 'OO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정부기관의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습니다. 비영리적 성격을 가지며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합니다. 회사명이 'OO공단'인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vs 공공기관 차이점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둘 다 공직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공직자가 모두 다 공무원인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반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공무원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의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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