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27살에 민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서 작성부터 중도금 대출, 최종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완납한 스토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잔금 완납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취득한 부동산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인 등기 처리 절차와 취득세 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취득세란?
취득세란 말그대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나 건축물,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취득세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인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 건물에는 등기부상 어떤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누구도 해당 건물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입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건설사)측에서 먼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 세대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자로 변동되는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되겠지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대금(잔금) 완납일과 보존등기 접수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단체등기 진행방식
신축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특정 은행을 지정하여 집단으로 진행합니다. 취득세나 등기 처리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법무사를 지정하여 집단으로 등기 처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등기 역시 개인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하거나, 특정 법무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 등을 알아본 뒤 접수해도 됩니다.
보통 지정된 법무사를 통한 단체 등기 진행 시 법무사에서 세대별로 연락하여 서류를 수령한 다음,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대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할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한 뒤 등기 권리증 교부 및 채권환급 업무까지 담당합니다.
취득세 및 등기 진행 시 필요서류
1.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명의자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취득세 신고
- 아파트 분양계약서사본
- 발코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사본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수입인지 사본(주택 계약 시 구입한 기획재정부장관 사각직인날인이 된 인지)
2. 등기 접수 시 필요 서류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앞면 사본
- 아파트 계약서 원본
- 발코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원본
- 수입인지 원본
- 중도금상환영수증 복사본(중도금완제영수증 복사본)
- 잔금납부확인서 복사본
- 부동산거래계약서신고필증
- 취득세납부확인서
등기 서류 접수 시 취득세납부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법무사에서 취득세 신고와 등기 접수 업무를 같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접수 서류는 등기소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 서류가 필요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블로그를 찾아보면 취득세 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셀프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대출에 하자 보수에 인테리어까지 이렇게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제가 혹시라도 다음번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일이 생긴다면 그땐 저도 셀프 등기에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ㅋㅋㅋ
부동산등기에 관한 개념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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