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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또는 폐차 시 자동차보험은 언제 해지해야 할까?

정보 by 백수남자 2024. 12. 15.

신차나 중고차 등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 테고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할 때 드는 취등록세,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등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판매 또는 폐차 시 자동차보험을 언제 해지해야 하는지,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해지 시기

    개인 또는 사업소를 통해 중고차 판매나 폐차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을 바로 해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책임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의무보험)은 차량 명의 이전한 후나 자동차를 폐차한 후에 해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보장범위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를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피해보상금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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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료 환급방법

    내 차 판매가 끝났거나 폐차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냈던 자동차 보험료가 나가지 않도록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해지를 위해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증빙하거나 폐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를 통해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후 명의가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을,

    수출 판매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이전이 아닌 말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중고차 판매나 폐차 이후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역시 자동차 명의 이전이 모두 끝나거나 폐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보험료 환급 절차와 마찬가지로 명의가 이전된 자동차 등록증 또는 매매양도증이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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