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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험제도에 대한 모든 것

정보 by 백수남자 2025. 1. 18.

목돈을 불리기 위해 적금이나 예금을 들 때 '예금자보호'라는 용어를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맡길 때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의 형태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예금자보험제도와 예금보호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보험ㅇ금의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1인당 한도 금액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대부분의 증권사(삼성증권, LS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 종합금융회사

    - 우리나라의 종합금융회사는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함

     

    4.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한국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79개의 저축은행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상품들 중 생소한 용어가 많은데 대부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 등이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자산은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됩니다.

     

    구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발행어음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제2금융권 기관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신협)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아니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수협 외 농협이나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각각의 금융회사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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