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미발급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엄연한 탈세 행위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구매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는 5년 이내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거부를 신고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제삼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5년 이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거부를 신고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단,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발급거부, 미발급)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에서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PC 신고(국세청 홈택스)
국체성 홈페이지 접속 - 전체 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2. 모바일 신고(모바일 손택스)
국체성 손택스 접속 - 전체 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가 수리되면, 소비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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