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카페,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야 국세청에 현금 사용 내역이 등록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 후 국세청에 사용내역이 잘 등록이 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조회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시킨 뒤 똑같이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2.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 인증이 가장 익숙하여 선택하였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을 눌러줍니다.
오른쪽 하위 메뉴에서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눌러줍니다.
4. 일별, 주별, 월별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발급내역)이 조회됩니다.
원하는 조회기간을 선택 또는 입력한 뒤 조회를 눌러주면 해당 기간에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들이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다음 날부터 국세청 전산에 등록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연간 누적 사용 금액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 전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눌러줍니다.
6. 원하는 조회 연도를 선택한 뒤 조회를 눌러줍니다.
해당 조회 연도의 사용건수, 사용금액, 공제제외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등이 차례로 보입니다.
7. 보통 가게에서 현금 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발급을 하면 곧바로 국세청에 전산자료가 등록되고 바로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했을 때 사용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발급이 안 되었거나 취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급이 안 되었다면 가게에 다시 연락하여 재발급을 요청하고 만약 가게에서 임의로 발급을 취소했다면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제도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금 거래내역은 소득공제 항목이기도 하니 꼭 현금으로 물건 구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꼭 놓치지 말고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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