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불리기 위해 적금이나 예금을 들 때 '예금자보호'라는 용어를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돈을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맡길 때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의 형태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예금자보험제도와 예금보호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보험ㅇ금의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 등 관련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1인당 한도 금액은 올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대부분의 증권사(삼성증권, LS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3. 종합금융회사
- 우리나라의 종합금융회사는 '우리종합금융'이 유일함
4.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한국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79개의 저축은행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상품들 중 생소한 용어가 많은데 대부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 등이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자산은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됩니다.
구분 | 보호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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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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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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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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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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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기관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신협) 등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아니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수협 외 농협이나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각각의 금융회사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지급을 보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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