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세(소유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나눠내는 지방세이며,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배기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산정방법과 납부 시기,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산정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차등과세하고,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나 규모 등에 따라 차등과세합니다.
1) 승용자동차 세율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2) 그 밖의 자동차 세율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전기차 등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 납부 시기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 ~ 6월 | 6.16 ~ 6.30 |
제2기분 | 7 ~ 12월 | 12.16 ~ 12.31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부과합니다. 1 ~ 6월 동안 소유한 금액에 대한 세금은 6월 1기분으로납부하고, 7 ~ 12월 동안에 해당하는 세금을 12월 2기분으로 납부합니다. 과세 기간 중도에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합니다.
자동차세를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일 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시 할인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첫번째 방법은 인터넷 지로 납부입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스마트앱) 납부
두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위택스 어플에 접속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위택스 어플 설치 후 비밀번호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다음번 접속 시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3. 은행창구수납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는 은행창구를 통해 자동차세를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은행 현금인출기(atm기)에서도 지방세 납부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번호로 바로 입금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여도 됩니다. ARS 전화 납부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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