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 특별공급을 잘 노려야 합니다.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공급물량 또한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중 특별공급에 대한 개념설명과 함께 다양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당첨 후 입주 여부와는 무관하며 당첨사실에 따라 그 즉시 남은 생의 특별공급 당첨의 기회는 끝이 납니다.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량의 18% 이내로 공급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량의 30% 이내로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주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이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의 경우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 기준에 충족돼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참고할만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전연도인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에 2인 가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2인 가구의 신혼부부의 경우 3인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추첨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공급유형별로 공급 비율이 다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또한 다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70%를 우선공급합니다.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에 비해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다른 점은 차량가액을 본다는 점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노려볼만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1순위, 2순위가 있으며 1순위를 충족하는 세대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1 순위자를 우선하여 당첨자 선정 후, 1순위 선정이 모두 끝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2 순위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순위 산정>
순위 | 내용 |
1순위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순위 내용 중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풀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판단기준>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1) | 2024.01.13 |
---|---|
신생아 특례대출 완벽정리 (0) | 2023.12.31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정리, 형제자매 표시된 증명서 발급방법! (1) | 2023.12.30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 A to Z (0) | 2023.12.27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차이점 총 정리 (2) | 2023.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