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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정리

정보 by 백수남자 2023. 12. 30.

주택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 특별공급을 잘 노려야 합니다.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공급물량 또한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중 특별공급에 대한 개념설명과 함께 다양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기준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1순위 조건과 추첨제 및 가점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물론 청약을 통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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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당첨 후 입주 여부와는 무관하며 당첨사실에 따라 그 즉시 남은 생의 특별공급 당첨의 기회는 끝이 납니다.

     

     

    특별공급 대상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량의 18% 이내로 공급하며,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건설량의 30% 이내로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주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정리

    주택청약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이 특별공급을 잘 노려야 합니다.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낮고, 공급물량 또한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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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이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의 경우 토지나 건물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 기준에 충족돼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참고할만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전연도인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참고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에 2인 가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2인 가구의 신혼부부의 경우 3인 월평균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자산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우선공급일반공급, 추첨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공급유형별로 공급 비율이 다르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또한 다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70%를 우선공급합니다.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에 비해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다른 점은 차량가액을 본다는 점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노려볼만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1순위, 2순위가 있으며 1순위를 충족하는 세대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1 순위자를 우선하여 당첨자 선정 후, 1순위 선정이 모두 끝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2 순위자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순위 산정>

    순위 내용
    1순위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순위 내용 중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풀산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판단기준>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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