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포스팅에서 자동차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에 미리 연납하여 한번에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할인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연납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할인율이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맞게 취사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세(소유분)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나눠내는 지방세이며, 자동차세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배기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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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 중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한 번에 일 년 치를 몰아서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기간은 1/16 ~ 1/31이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납신청 시기별로 공제율을 적용받는 개월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1월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을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연도 | 연납 할인 공제율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 3% |
과거에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용된 연납 할인제도는 2022년까지 1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징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계산
연납 신청기간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계산식 | 실제 할인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6%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
9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8%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
6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3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3%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 5%를 기준으로 연납 신청기간별 실제 할인율을 계산한 표입니다.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받는 일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1. 인터넷 이용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눌러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 위택스 어플 접속 후 우측 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을 눌러 손쉽게 처리가능합니다.
3. 이택스 이용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위택스를 통한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또는 고객센터(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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