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연소득과 순자산 요건 충족 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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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기금e든든 또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 시중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혼인 여부와는 관계 없이 출산이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혼, 미혼모 모두 다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출생 연도가 22년도인 출생아를 가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주택자도 출생아,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시 기존 대출 대환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이번 특례대출이 나오기 전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존재했습니다. 위의 표는 기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이번에 시행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존 대출은 반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신청이 가능했고 소득이 1.3억 원이 초과할 시 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었다면,
이번 특례 대출의 경우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대상주택과 자산/소득 요건 등이 기존 대출대비 유리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전세자금 대출 역시 대상주택의 한도가 더 올라갔으며, 자산 기준이 소폭 하향조정되긴 했지만,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많이 할수록 대출 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추가출산을 할수록 특례기간이 연장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주택 구입자금)
① | ② | ③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전세대출 자금)
① 기존 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 | 0.1%p |
- 여기서 말하는 기존 자녀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이 초과된 아이를 말합니다.반드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생한 신생아가 있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2살 넘은 아이가 있을 시 우대 금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 추가 출산에 따른 혜택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특례기간 5년 연장,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4년 연장됩니다.
- 청약가입에 따른 우대금리는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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