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첫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게 물론 청약을 통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세 대비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그 용어나 개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용어의 뜻과, 청약 1순위 조건, 추첨제 및 가점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공급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가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아래의 세 가지 상품을 통합한 형태)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해 필요한 통장으로 가입자가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일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며,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대략적인 상품정보입니다.
1.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2. 약정이율
연 2.0% ~2.8%
3. 가입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4.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5. 가입방법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 또는 은행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
6. 판매처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7. 납입금액
한 달에 2만 원 이상 10원 단위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청약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주택의 청약순위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주택의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매월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인 10만 원으로 꾸준히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순위순차제란?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 1”에서 미달 시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순차 | 40m² 초과 | 40m² 이하 |
1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 용어 참고
규제지역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
조정대상지역 = 청약과열지역과 청약위축지역으로 분류되나 청약위축지역은 아직 없음.
2023년 1월 5일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은 서울 4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기준금액(예치금액)에 도달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청약통장에 기준금액을 한 번에 예치해도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도달해야 할 기준금액(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은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전용면적 |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내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그 외의 지역 |
60m² 이하 | - | 가점제 40% 추첨제 60% |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100% |
||
60m² 초과 85m² 이하 | - | 가점제 70% 추첨제 30% |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 60~100% |
||
85m² 초과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0% 추첨제 100% |
민영주택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가점항목과 점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청약 Home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나의 가점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추첨제
추첨제는 말 그대로 랜덤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택청약이 무주택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긴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전혀 당첨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2, 3호에 나와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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