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부 등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만,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나타내는 문서(증명서)는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누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들의 종류와 기재되는 등록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의 용도별 세부 종류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관계등록부란?
2.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세부 종류
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방법
1.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한 문서입니다.
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개인별 집합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이 기록됩니다.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가족관계등록부는 원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등본이나 초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록부상의 전산데이터를 종류별로 모아서 증명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용도별로 해당되는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본, 등본, 초본의 차이점?
원본[original, 原本]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문서.
등본[copy, 謄本]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
초본[抄本]
원본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서면.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되는 서면.
ex) 등기부초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인증초본, 인증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5가지 증명서가 있는데 각 증명서별로 기재되는 등록사항이 다릅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증명서에 공통사항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며, 나머지 증명서별로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며,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표시된 증명서 발급 방법
1 메뉴 접속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2-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2-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2-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2-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3.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세부종류
3-1.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3-2.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3-3.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4.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방법
4-1. 인터넷 이용(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 수수료 : 무료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필요사항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가능)
4-2. 무인발급기 이용
- 수수료 : 1통당 500원
- 이용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필요사항 : 지문
4-3. 방문(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 수수료 : 1통당 1,000원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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