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점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차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청약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서도 상이하지만,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전략적인 청약통장 활용에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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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쉽게 말해 무주택자들에게 싼 값으로 임대·분양하기 위해 지어진 국가 소유의 주택입니다. LH, 뜨란채, 휴먼시아 등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 이하의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푸르지오, 자이, 아이파크, 더샵 등의 브랜드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청약통장이 오래되신 분들은 청약 가능한 주택의 종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 가지 통장의 신규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주택 공급 계약서 상에 전용면적이 기재가 됩니다.
공용면적은 집합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함께 쓰는 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서비스면적은 외부와 접하는 앞, 뒤 발코니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을 말합니다. 이는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나 세대에서 사용가능 한 면적입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한 주택의 면적 개념은 아파트 기준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 계산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의 면적 환산
사실 우리에게는 ㎡ 단위보다는 '평'이라는 단위가 더 익숙하죠.
평이란 단위는 일본식 표기로 현행법상 주택의 면적을 표시할 땐 반드시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수가 더 익숙한 분들은 아래의 아파트 평수계산기를 이용하면 제곱미터 단위로 표기된 면적을 평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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