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분양 시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서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도금을 자납 하지 않고 대출받을 시 대출에 대한 '중도금대출 이자'와 '중도금대출 보증료'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비용 중 하나인 중도금대출 보증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중도금대출 보증료를 예산에 반영해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놀라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중도금대출 보증료란?
대출에는 반드시 보증이 필요합니다. 신용대출은 계약자의 신용, 주택담보대출은 계약자의 주택이 보증이 됩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실체가 없는 분양권을 담보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증을 하게됩니다.
중도금대출을 받게 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보증을 해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중도금대출 보증료입니다. 즉, 중도금대출 보증료는 중도금대출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보증한도
- 인당 보증한도 없음
- 보증건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 가능,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 보증금액한도는 아래 1~3중 적은 금액이 해당됩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5억 원* – 기 중도금보증 잔액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경우 3억 원 -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LTV–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 대환대출*×110%-동일목적물기중도금보증잔액
*건설자금대출 중 수분양자 앞으로 대환 되는 대출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중도금보증잔액
보증료율
중도금대출 보증료는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료는 대출 보증한도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료율은 사업장과 보증기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 연 0.130%
2.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집단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5% ~ 0.20% 차등 적용
- 건별취급방식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10% ~ 0.50% 차등 적용
보증기관
나라에서 보증하는 중도금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금대출 자체가 아무 은행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시행사에서 선정한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보증기관 역시 중도금 대출 전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대출 시 어떤 기관에 보증을 맡겨야 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료 납부시기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으면 납부회차별로 중도금이 알아서 납입이 되고, 발생하는 이자는 일할 계산되어 잔금 납부 시 후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대출 보증료 역시 중도금대출 이자와 함께 아파트 입주 전 잔금 납부 때 함께 납부합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
1. 보증료 40% 할인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다자녀
- 장애인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
- 다문화가구
- 국가유공자가구
2. 보증료 60% 할인
- 만 65세 이상 단독세대주
- 한부모가족
3. 보증료 10%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으로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
4. 보증료 3% 할인
전자계약 할인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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