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앙부처 복지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1. 나이 기준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2.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3. 주거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원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1-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2-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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