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8월 27일부터는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비대면 조사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세대별로 대표 1인이 사실조사에 응답하면 됩니다.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여 본인인증을 후 위치 정보만 확인되면 끝입니다. 비대면 조사의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24 앱 실행 후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본인 인증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KB인증서 등 다양한 매체로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 줍니다.
참여하기를 누릅니다.
1단계 참여자 정보가 나오는데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세대정보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정보 등이 본인의 거주지와 일치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줍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GPS 위치 수집을 허용해 주면 되고, 약간의 오차는 허용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무난하게 넘어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조사
대면조사의 경우 읍면동 공무원 등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무원 정규 근로시간인 09시 ~ 18시에 방문이 진행되며,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미참여 시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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