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과속 등)의 이유로 집에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날아오곤 합니다. 통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 두 가지 방법으로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싸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범칙금을 납부했을 땐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정확한 차이를 알고 미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과태료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 등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도로 교통법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과태료는 차량 소지자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으로 녹화된 기록으로 부과가 됩니다. 차량이 법규를 위반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확인 후에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벌점 부과 여부입니다. 과태료로 납부할 시 벌점 부과 없이 금액만 납부하면 되며,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게 되면 면허 정지에서부터 면허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 수령 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범칙금의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의해 면허 정지가 되거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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