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보다 더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에 적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해당 용어가 생소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DSR과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이며, 스트레스 DSR이 단계별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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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 심사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DSR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을 나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이 적용되는 경우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65% 이내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정부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 중 하나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며, 스트레스금리 가산 시 대출 한도는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의 폭에 따라 1~3단계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단계별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실행 시 은행권 주담대 대출한도 변화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주담대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출이자는 4.5%로 가정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3.29억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1단계 실행 후 3.15억 원, 2단계 실행 시 2.87억 원(비수도권 3.02억 원)까지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의 경우는?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하향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순수고정형 정책대출의 경우 가산 금리가 없으며, 고정금리에서도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이합니다.
고정형 :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대출 시 적용된 금리가 그대로 고정되는 상품(보금자리론 등)
주기형 : 고정금리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상품
혼합형 : 3년,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변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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