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대출기간보다 일찍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당시 설정한 기간보다 일찍 원금을 납입하게 됐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에 따라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지, 왜 부과하는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돈을 갚으면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이유?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만기 전에 빚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고객이 대출을 빨리 갚으면 금융회사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대출을 모집·실행하는 데 든 비용과 계획했던 대로 자금을 운용하지 못하게 돼 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현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평균 1.2 ~ 1.4% 수준이며, 신용대출의 경우 0.6 ~ 0.8% 정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개정 사항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6 ~ 0.7%,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0.4% 내외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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