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정부 대출상품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로써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기준금리가 변동되어도 고정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중 은행들보다 훨씬 혜택이 많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답게 아무에게나 대출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디딤돌대출의 금리와 소득기준, 대출한도, 대출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1. 연령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
2. 국적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3. 세대주 요건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4.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5. 자금 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란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3개월 이후 진행건은 '가게 자금 대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알맞은 대출상품입니다. 물론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또한 디딤돌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가 1.5억 원으로 약간 상이합니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특수한 경우에는 디딤돌대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하여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소득 및 자산 자격요건
1.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2. 자산요건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3. LTV 최대 70%
4. DTI 최대 60%
2023년 10월 06일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에서 신혼가구 연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가구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 일이 대출 접수일 기준 7년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2023년 10월 기준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금리는 2.45% ~ 3.55%입니다. 단,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금리가 일반가구와 약간 상이합니다.
1.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기존에는 무조건 고정금리였으나 이번에 금리가 변동되면서 5년 단위 변동금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백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 2.80 | 2.90 | 3.00 | 3.05 |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2.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0백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0백만원 초과~40백만원이하 | 2.50 | 2.60 | 2.70 | 2.75 |
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 | 2.75 | 2.85 | 2.95 | 3.00 |
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 | 3.00 | 3.10 | 3.20 | 3.25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1. 금리우대 유형 1 (중복 적용 불가)
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⑵ 장애인가구 : 연 0.2%p
⑶ 다문화가구 : 연 0.2%p
⑷ 신혼가구 : 연 0.2%p
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2. 추가 우대금리 (⑴, ⑵, ⑶, ⑷ 중복 적용 가능)
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5%p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1.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LTV, DTI 적용)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2자녀·다자녀가구 :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대출 대출기간 및 대출금 상환방법
1.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2. 거치기간 : 1년 또는 비거치
3.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1.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약 한 달에서 두 달 전 신청. 보통은 시행사에서 시중 은행들과 협약을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협의회 등의 매체를 통해 신청 시기가 공지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출신청 전 은행에 후취담보 신청 가능 여부확인 필요!)
디딤돌대출 신규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 신청 조건
①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 것
②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 것
2.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대출신청 후 실행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잔금일 전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보통 잔금일에 은행 법무사와 등기 법무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잔금을 그 자리에서 입금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 전 대출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후취담보를 통한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후취담보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로 잔금 상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디딤돌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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