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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정보 by 백수남자 2023. 11. 1.

약 30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TV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TV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매달 2,500원씩 생돈을 납부해 왔던 것인데요. 올해 7월에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TV수신료란 무엇인지, 바뀐 방송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TV수신료란?

    방송법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EBS)의 운영을 위해 수신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TV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으며,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TV수신료 의무납부 여부?

    TV수신료는 말그대로 텔레비전 수상기(TV)를 소지한 가구에서 납부하는 비용으로 세대에 TV가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입니다. TV가 없어서 시청하지도 않는데 비용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전기요금으로 2,500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가구 증가와 OTT 서비스 이용고객이 늘어나면서 가정에 TV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도 전기요금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TV수신료의 존재 유무를 알 길이 없을뿐더러 한국전력이나 KBS 측에서도 세대에 TV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요금을 우선적으로 부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3. 07.12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됩니다. 정부차원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여 TV수신료의 존재 유무를 국민들에게 알게 함과 동시에 TV 수상기 미이용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분리납부 신청은 한전홈페이지 또는 방송 3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전:ON(한전온)

    전기요금 조회·납부, 명의변경, 고객상담 등 전기사용 관련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전의 대표 플랫폼

    online.kepco.co.kr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한 번만 신청하면 이후로는 계속해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분리되어 징수됩니다.

     

     

    TV수신료 해지방법

    KBS 고객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TV와 셋톱박스 등이 세대 내에 없는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조건 충족 시 당월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아무것도 모르고 납부한 TV수신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TV수신료를 납부했던 기간 동안 수상기에 없었음을 증명해야 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환급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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