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헌혈을 할 때마다 바코드가 찍힌 종이로 된 헌혈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혈증은 왜 주는 것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걸까요? 오늘은 헌혈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헌혈증의 쓰임과 유효기간, 양도 가능 여부, 헌혈증 분실 시 재발급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증이란?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자에게 발급하는 증서로 1977년 매혈에서 무상헌혈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헌혈자가 필요 시 수혈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헌혈증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헌혈증 사용처 / 사용 방법
수혈 시 의료기관에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수혈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헌혈증서 사용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가까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제2항 “........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혈액관리법 제20조」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혈증 양도 가능 여부?
헌혈증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금전이 오가는 매매는 불법행위이므로 하면 안됩니다.
헌혈증서는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에 의해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국 적십자사 혈액원에 문의하시면 기증증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헌혈증 유효기간
헌혈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헌혈증 재발급 방법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3.]
과거에는 헌혈증을 잃어버려도 재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1. 03. 23에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헐혈증 재발급이 가능해졌는데 법 시행일인 22.9.24를 기점으로 헌혈증의 디자인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헌혈증 재발급은 후 최초 발급된 헌혈증서(노란색)부터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 시행일(’22.9.24.) 이전 ’22.9.23.까지 발급되는 헌혈증서(파란색)는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22.9.23까지 발급된 헌혈증서 | vs |
22.9.24부터 발급된 헌혈증서 |
파란색 | 노란색 | |
재발급 불가 | 재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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