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환경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 등으로 여러 국가 기관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가해지는 규제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친환경, 탄소중립은 관련 인증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제품에서 한 번쯤은 봤을법한 녹색 인증 마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표지 인증
1. 인증제도 개요
환경표지 인증은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입니다.
2. 사업내용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KS 품질 이상 만족) 우수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합니다. (KS 품질 이상 만족)
3. 인증대상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이 해당합니다.
4. 인증기관
환경부
5. 인증 유효기간
없음. 단, 사후 관리 거부 또는 인징기준 부적합 시 인증 취소
6. 인증혜택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혜택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이 해당됩니다.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
1. 인증개요
재활용 제품의 품질, 환경 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간을 확충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제품 중 품질 및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우수재활용제품
3. 인증 유효기간
4년(4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4.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5. 인증혜택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 조달청 인센티브
-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계약 이행능력 심사 시, 신인도 가점 0.75점 부여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기술인증 가점 0.5점 부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점 3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 인센티브
-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인도 평가 0.75점 부여
- 정부포상 지원
환경성적표지 인증
1. 사업개요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영향 정보를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시장주도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 사업내용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로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 도구인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성 정보로 제공합니다.
3. 7대 영향범주
환경성적표지 제도에는 7대 영향 범주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명 | 설명 |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
산성비 (Acidification) |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부영양화 (Eutrophication) |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
오존층영향 (Ozone Depletion) |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
4. 인증대상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단,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
5.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저탄소제품(Low Carbon footprint)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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