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부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기부금 유형별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공제율
구분 | 공제 항목 |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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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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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이월 가능) |
국방헌금, 위문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4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이월 가능) |
종교단체 외 기부금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기부금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00/110 이라서 10만 원 기부 시 90,909원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로 10%는 지방소득세에서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해가 지나기 전 반드시 10만 원을 결제해서 내년도에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부금 이월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보다 클 경우 내년도로 이월시켜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적용 X)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온라인으로 기부 시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기부금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입니다.
①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② 법정, 지정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③ 종교단체 기부금 [종단 산하 종교단체] : 소속증명서,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개별 종교단체(소속 종단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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