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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와 공제 비율

정보 by 백수남자 2025. 1. 1.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특별세액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부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기부금 유형별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30%,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공제율

    구분 공제 항목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고향사랑기부금 지방자치단체 기부 500만원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특례기부금
    (이월 가능)
    국방헌금, 위문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4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기부금
    (이월 가능)
    종교단체 외 기부금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00/110 이라서 10만 원 기부 시 90,909원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로 10%는 지방소득세에서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해가 지나기 전 반드시 10만 원을 결제해서 내년도에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방법, 답례품,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합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혜택으로 받을

    seungumonstory.tistory.com

     

     

    기부금 이월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올해 기부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보다 클 경우 내년도로 이월시켜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부금 적용 X)

     

     

    기부금 세액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온라인으로 기부 시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기부금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입니다.

     

    ①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② 법정, 지정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③ 종교단체 기부금 [종단 산하 종교단체] : 소속증명서,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개별 종교단체(소속 종단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해당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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